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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내수기업수출첫걸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

사업기간 2021-09-06 ~ 2023-06-30 접수기간 2021-09-06 ~ 2021-10-15
주관기관/부서 강원도청/중국통상과 실행기관/부서 강원도경제진흥원/마케팅본부

지원대상

2020년, 2021년 직접 수출액 1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1 내수기업수출첫걸음 지원사업

모집규모 : 도내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3개사 내외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지원대상 : 아래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 2020년도 직접 수출액 1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21년도 직접 수출액 1만불 미만 중소기업

지원규모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소요비용의 80%, VAT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내용 : 유관기관 전문가 컨설팅 + 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컨설팅*

수출 전문가 컨설팅(필수)

한국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 매칭 수출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온오프라인)

수출지원**

시작단계(선택)

수출을 위한 사전 기본사항 지원

무역관련 교육

홈페이지 제작

홍보물 제작

상품 포장 디자인

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

실행단계(선택)

본격적 수출을 위한 실무 지원

해외 시장조사

해외 지사화 활용

해외 바이어 정보은행

온라인 해외마케팅

수출기업 통번역

수출 물류비

수출 보험료

기타 수출에 필요한 지원사업

기존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관련 사업 지원

 

*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수출 전문위원과 컨설팅을 해가면서 수출을 진행(별도비용 없음)

** 기존 수출지원 사업(시작·실행단계) 중심으로 참가 및 기타 수출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추진 가능

 

참가기업 모집

모집대상 : 래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2020년도 직접 수출액 1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21년도 직접 수출액 1만불 미만 중소기업

모집기간 : ‘21. 9. 6. ~ 10. 15.

사업기간 : ‘21. 8~ ‘23. 6

신청방법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에서 신청

선정방법 :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항목 : 매출액, 근로자수, 생산제품, 수출 가능성 등 종합 평가

평가표[붙임4] 참고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필수

참가신청서

붙임1

사업계획서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3

2020, 2021년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9, ’20, ‘21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기업 현황 및 조사 설문

붙임6. 붙임7

선택

해외 인허가 및 인증 사본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공장등록증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증빙자료

외국어 카탈로그

 

국내인증

아래 5개 인증만 해당

이노비즈, 메인비즈, 백년기업,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기업

서류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진행절차

 

참가신청

선정

사업 추진

원금 신청

원금 지급

도내 기업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사업 추진

(선정기업)

기업진흥원

(선지출 후지원)

진흥원기업

지원제외 사항

- 타 기관에서 지원예정이거나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선정통보 : 10월 중 개별통보(유선, 이메일 등)

 

문의처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수출지원팀 이대성

033-749-3314, E-mail : dslee@gwep.or.kr

사업문의
  • 소속/이름 : 수출지원팀 / 이대성
  • 전화번호 : 033-749-3314
  • 이메일 : dslee@gwe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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