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1 내수기업수출첫걸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연장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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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1-09-06 ~ 2023-06-30 | 접수기간 | 2021-09-06 ~ 2021-10-15 |
주관기관/부서 | 강원도청/중국통상과 | 실행기관/부서 | 강원도경제진흥원/마케팅본부 |
○ 사 업 명 : 2021 내수기업수출첫걸음 지원사업
○ 모집규모 : 도내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3개사 내외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아래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
- 2020년도 직접 수출액 1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21년도 직접 수출액 1만불 미만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소요비용의 80%, VAT 제외)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유관기관 전문가 컨설팅 + 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컨설팅* | 수출 전문가 컨설팅(필수) | 한국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 매칭 수출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온오프라인) |
수출지원** | 시작단계(선택) 수출을 위한 사전 기본사항 지원 | ➊ 무역관련 교육 |
➋ 홈페이지 제작 | ||
➌ 홍보물 제작 | ||
➍상품 포장 디자인 | ||
➎ 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 | ||
실행단계(선택) 본격적 수출을 위한 실무 지원 | ➊ 해외 시장조사 | |
➋ 해외 지사화 활용 | ||
➌ 해외 바이어 정보은행 | ||
➍ 온라인 해외마케팅 | ||
➎ 수출기업 통번역 | ||
➏ 수출 물류비 | ||
➐ 수출 보험료 | ||
기타 수출에 필요한 지원사업 | 기존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관련 사업 지원 |
*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수출 전문위원과 컨설팅을 해가면서 수출을 진행(별도비용 없음)
** 기존 수출지원 사업(시작·실행단계) 중심으로 참가 및 기타 수출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추진 가능
□ 참가기업 모집
○ 모집대상 : 아래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2020년도 직접 수출액 1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21년도 직접 수출액 1만불 미만 중소기업
○ 모집기간 : ‘21. 9. 6. ~ 10. 15.
○ 사업기간 : ‘21. 8월 ~ ‘23. 6월
○ 신청방법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에서 신청
○ 선정방법 :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항목 : 매출액, 근로자수, 생산제품, 수출 가능성 등 종합 평가
※ 평가표[붙임4] 참고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필수 | 참가신청서 | 붙임1 |
사업계획서 | 붙임2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붙임3 | |
2020년, 2021년 직접수출실적증명서 | | |
사업자등록증 |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
‘19, ’20, ‘21년 재무제표 | | |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 |
기업 현황 및 조사 설문 | 붙임6. 붙임7 | |
선택 | 해외 인허가 및 인증 사본 | |
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 | |
공장등록증 | | |
외국어 홈페이지 | 외국어 홈페이지 증빙자료 | |
외국어 카탈로그 | | |
국내인증 | 아래 5개 인증만 해당 이노비즈, 메인비즈, 백년기업,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기업 |
※ 서류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 진행절차
① 참가신청 | ⇨ | ② 선정 | ⇨ | ③ 사업 추진 | ⇨ | ④ 지원금 신청 | ⇨ | ⑤ 지원금 지급 |
도내 기업 ⇒ 진흥원 | 평가위원회 (진흥원) | 사업 추진 (선정기업) | 기업⇒진흥원 (선지출 후지원) | 진흥원⇒기업 |
○ 지원제외 사항
- 타 기관에서 지원예정이거나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선정통보 : 10월 중 개별통보(유선, 이메일 등)
□ 문의처
○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수출지원팀 이대성
☎ 033-749-3314, E-mail : dslee@gwe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