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2 강원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원양항로, 2차)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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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22-07-01 ~ 2022-09-30 | 접수기간 | 2022-07-01 ~ 2022-09-30 |
주관기관/부서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KITA) | 실행기관/부서 |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KITA) |
2022년 강원도 수출기업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원양항로, 2차) 시행 안내
1. 사업개요
- 강원도내 수출기업의 해외 물류비 지원
2. 지원대상
(1) 기업요건
① 강원도에 본사 혹은 공장이 소재한 기업
※ 무역·유통업인 경우 도내 제품의 수출(수출신고필증상 화주가 도내 기업)인 경우만 지원
② 전년도 직수출실적 5천만 달러 미만
③ 2022. 1월 이후 타 수출지원기관 물류비 지원사업 수혜이력이 없을 것
④ 지방세 완납기업
(2) 지원대상 : ‘22년도 유럽·북남미·아프리카 등 원거리 국가 대상 수출에서 도내 기업이 부담한 해외 물류비
- 셀러, 바이어, 수출물품이 명확히 확인되며 항공, 해상, 복합물류운송(포워딩) 및 국제특송(EMS, DHL 등)
등으로 발생한 물류비 중 해외운임 지원
* 국내·외 내륙운송비 및 관/부가세 등을 제외한 항공, 해상운임 (단, 국제특송은 총비용 기준)
- 항공운송 및 국제특송 : 제한없음
- 해상운송 : 인코텀스(INCOTERMS)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물류비를 부담하는 C, D조건에 한함
* C조건 (CFR, CIF, CPT, CIP) , D조건 (DAP, DPU, DDP) 해당 (단, 국내 내륙운송비 및 관 / 부가세 제외) ** 수출신고필증, B/L(선하증권), SWB( 해상화물운송장) 등 증빙서류 상 거래조건 및 수출자가 신청기업으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물류비 지원 대상 국가 안내>
▪ 북미(2개국): 미국, 캐나다 ▪ 중동(20개국): 레바논, 이란, 쿠웨이트 등 ▪ 중남미(33개국): 멕시코, 콜롬비아 등 ▪ 유럽(49개국):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등 ▪ 아프리카(48개국): 가나, 세네갈, 케냐 등 ▪ 서남아태평양(24개국): 뉴질랜드, 호주 등
* 국가별 지역구분은 외교부 홈페이지 참조:https://www.mofa.go.kr/www/nation/m_3458/list.do |
※ 이외(근거리) 지역은 강원도경제진흥원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 2차 사업 지원한도 도달 시 조기 마감 예정, 3차 사업 추후 별도 공지 예정
구분 | 공고시기 | 모집기간 |
1차 모집 | 2022. 4월 | 4~6월 |
2차 모집 | 2022. 7월 | 7~9월 |
3차 모집 | 2022.10월 | 10~12월 |
ㅇ 신청방법 : 강원수출기업서포트(http://tradesupport.gwd.go.kr/)를 통해 신청, 선착순 접수
※ 중요:
①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신청 건에 대한 물류비 지원 수혜이력 없어야 함
② 모든 제출서류가 업로드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 순위 배정
-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선착순에서 제외4. 지원 내용 : 기업부담 해외 물류비의 50~80% 지원
- 운송비 발생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1사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旣지출한 물류비 사후 정산
- 신청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개별 운송건 합산 가능)
《 물류비 구간별 지원액 》
연번 | 물류비 구간 | 지원율 | 지원 한도액 | 비고 |
1 | 50만 ~ 500만원 | 80% | 400만원 | |
2 | 500만 ~ 1,000만원 | 65% | 650만원 | |
3 | 1,000만원 초과 | 50% | 1,000만원 | |
4. 물류비 지급 : 각 신청 차수의 모집기간 마감월 기준으로 마감일에 일괄지급
5. 제출 서류
* 업로드시 공통제출 서류 및 운송증빙서류를 해당 제목파일로 통일하여 압축하여 첨부요망
* 서류 미비 또는 증빙확인이 어려운 경우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후 제출 요망
구 분 | 증 빙 서 류 | |
공 통 제 출 | 1. 사업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회사명의)통장사본 4. (2019~2021) 3년간 재무제표 5. 고용보험가입자명부 6.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위택스) 7. (2021년) 수출실적증명서 | |
| ① 항공 및 해상운송 | A-1. 수출신고필증 A-2. (운송사 발행)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 국내외 내륙운송 및 관/부가세 항목 구분 가능할 것 A-3.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A-4.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A-5. 선하증권(B/L) 또는 운송장(Sea Way Bill) - 항공은 Airway Bill A-6. 수출계약서 (또는 발주서) |
② 국제특송 | B-1. 특송사 운송장 B-2. 인보이스 또는 세금계산서 B-3.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B-4. 수출신고필증(보유시) B-5. 수출계약서 (또는 발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