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5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
|---|---|---|---|
| 사업기간 | 2025-04-01 ~ 2027-06-30 | 접수기간 | 2025-04-07 ~ 2025-04-30 |
| 주관기관/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 실행기관/부서 |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1 | \ | | | | |
|
| 사업 개요 | | ||
| | \ | | | |
□ 사업 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
□ 사 업 명 : 2025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사업규모 : 9개사 내외, 265,000천원(기업당 30,000천원 한도 내)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예산 한도내 선정하며 기업별 신청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기업 수 변동
□ 사업대상 :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3,0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 추진절차
사업 계획 공고 | ⇒ | 신청 ㆍ 접수 | ⇒ | 정량평가 | ⇒ | 정성평가 | ⇒ | 사업협약 체결 |
진흥원 | | 기업 → 진흥원 | | 진흥원 | | 운영위원회 | | 참여기업 ↔ 진흥원 |
⇒ | 인증획득 추진 | ⇒ | 중간점검 (필요시 수시) | ⇒ | 완료보고 | ⇒ | 인증사실확인 및 서류검토 | ⇒ |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
| 참여기업 | | 진흥원 → 참여기업 | | 참여기업 → 진흥원 | | 진흥원 | | 진흥원 |
2 | \ | | | | |
|
| 지원 내용 | | ||
| | \ | | | |
□ 지원 대상
○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3,000만불 이하인 기업
□ 지원 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70% 지원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지원 신청은 불가)
○ [붙임1]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541개 인증)”*의 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최대건수* | 지원한도** | 지원비율 |
3건 | 30,000천원 |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70% (자부담 30%이상) |
* 인증 1건당 발생비용이 200만원 이하로 한 국가에 다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 한도액 내 건수 제한 없이 신청가능(1가지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지원금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음 - 한도액 : 30,000천원 - 인증비 : 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대리인 선임비, 인증서 발행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해당제품 시험비용(임상시험 포함) - 컨설팅비 : 인증 획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비용 - 사후관리비 : 갱신 또는 변경 등 사후관리 비용 ※ 25년에 이미 착수하여 추진 중인 인증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25년 이전 착수건 신청 불가) ※ 중앙 해외인증 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인증 건은 중복지원 안됨 단, 의료기기(CE MDR 등) 고비용 인증에 한하여 위 세부 항목별 3천만원 한도 지원 | ||
※ 최신 지원사업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메일이 올바른지 꼭 확인해주세요!
내정보 수정하기 사업담당자 정보 수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