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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04-01 ~ 2027-06-30 접수기간 2025-04-07 ~ 2025-04-30
주관기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실행기관/부서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지원대상

도내 소재 전년도 수출 3,000만불 이하 중소기업

사업개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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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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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규 수출시장 개척을 도모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대외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기회 확대

 

사 업 명 : 2025년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2

 

사업규모 : 9개사 내외, 265,000천원(기업당 30,000천원 한도 내)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예산 한도내 선정하며 기업별 신청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기업 수 변동

 

사업대상 : 도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3,000만불 이하인 중소기업

 

추진절차

 

 

사업 계획 공고

신청 ㆍ 접수

정량평가

정성평가

사업협약 체결

진흥원

 

기업 진흥원

 

진흥원

 

운영위원회

 

참여기업 진흥원

 

 

인증획득 추진

중간점검

(필요시 수시)

완료보고

인증사실확인

및 서류검토

지원금 지급 및 사후관리

 

참여기업

 

진흥원 참여기업

 

참여기업 진흥원

 

진흥원

 

진흥원

 

 

지원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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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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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에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액 3,000만불 이하인 기업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70% 지원 (개발 중인 제품에 대한 지원 신청은 불가)

 

[붙임1]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541개 인증)*인증획득비용 일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 가능하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최대건수*

지원한도**

지원비율

3

30,000천원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70% (자부담 30%이상)

* 인증 1건당 발생비용이 200만원 이하한 국가에 다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해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 한도액 내 건수 제한 없이 신청가능(1가지 인증으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 지원금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음

- 한도액 : 30,000천원

- 인증비 : 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대리인 선임비, 인증서 발행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해당제품 시험비용(임상시험 포함)

- 컨설팅비 : 인증 획득 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비용

- 사후관리비 : 갱신 또는 변경 등 사후관리 비용

 

25년에 이미 착수하여 추진 중인 인증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25년 이전 착수건 신청 불가)

중앙 해외인증 사업 등으로 지원받은 인증 건은 중복지원 안됨

, 의료기기(CE MDR ) 고비용 인증에 한하여 위 세부 항목별 3천만원 한도 지원

 

 

사업문의
  • 소속/이름 :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중소기업부 / 고원혁
  • 전화번호 : 033-749-3346
  • 이메일 : gwhye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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