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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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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업기간 2020-01-01 ~ 2020-12-31 접수기간 2020-01-01 ~ 2020-12-31
주관기관/부서 강원도청 실행기관/부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2019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U$3천만 이하 기업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강원도 내 중소수출기업이 부보하는 수출보험료를 지원을 통한 대외거래 안정성 제고 및 수출확대

 

2. 지원대상 상품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다음의 상품

- 단기수출보험(중소기업plus+ 보험 및 농수산물패키지 포함)

- 수출신용보증

- 환변동보험

- 수출보증보험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출실적증명서(2019년도 또는 최근 1년간)

- 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양식) 

- 통장사본(환급받는 경우)

지원내용

1개사 당 1,500천원 내에서 수출보험(증)료의 100% 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사업문의
  • 소속/이름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역본부 / 김형률 팀장
  • 전화번호 : 010-2345-7669
  • 이메일 : khr0596@k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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