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2 수출보험료(무역보험공사상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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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2-04-20 ~ 2022-12-31 | 접수기간 | 2022-04-20 ~ 2022-12-31 |
| 주관기관/부서 | 강원도청 | 실행기관/부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
1. 사업목적
ㅇ 강원도 내 중소수출기업이 부보하는 수출보험료를 지원을 통한 대외거래 안정성 제고 및 수출확대
2. 지원대상 상품
ㅇ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다음의 상품
- 단기수출보험(중소기업plus+ 보험 및 농수산물패키지 포함)
- 수출신용보증
- 환변동보험
- 수출보증보험
* 강원도 수출단체보험 가입기업 우선 지원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출실적증명서(2021년도 또는 최근 1년간)
- 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양식)
- 통장사본(환급받는 경우에만)
1개사 당 1,500천원내(수출단체보험 보험료포함)에서 수출보험(증)료의 100% 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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