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2 강원도 수출단체보험 가입희망기업 모집(보험료 전액지원) |
|||
|---|---|---|---|
| 사업기간 | 2022-04-20 ~ 2022-12-31 | 접수기간 | 2022-04-20 ~ 2022-12-31 |
| 주관기관/부서 | 강원도청 | 실행기관/부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
1. 보험종목 : 단기수출보험(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2. 보장내용 : 중소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3.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일반수출, 위탁가공무역, 중계무역)
* 단, 고위험 인수제한국가(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푸에르토리코, 우크라이나, 이란 , 러시아, 벨라루스)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는 추가지정 가능)
4. 보상금액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상
5. 보험계약자 : 강원도청(지자체)
6. 보험료 : 강원도청 전액 부담 (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7. 보험기간 : 각 모집회차별 보험기간 개시일 ~ `23.6.19
8. 모집기간 : 연중수시 (1차 모집 `22.6.9일 마감, 현재 2차 모집중)
9. 제출서류 :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첨부 양식, 법인인감날인)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증명서
④ 정보제공동의서 (첨부양식, 법인인감날인)
※가입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개인기업은 대표자 서명)
10. 서류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강원도 수출기업서포트 사이트(https://tradesupport.gwd.go.kr)에서 신청
* 「사업신청」 - 「금융 및 보험」 - 「2022 강원도 수출단체보험 가입희망기업 모집」 - 온라인사업 신청
11. 기타 : 타기관 단체보험과 중복 가입이 불가하므로 기가입 여부 확인 요망
※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유재훈 팀장 (033-765-1060) 앞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금액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장
2. 보험료 : 강원도청 전액 부담 (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 최신 지원사업 정보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이메일이 올바른지 꼭 확인해주세요!
내정보 수정하기 사업담당자 정보 수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