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18년 강원도 중소기업 Plus 단체보험 가입 희망기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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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18-10-22 ~ 2018-12-31 | 접수기간 | 2018-10-22 ~ 2018-12-31 |
| 주관기관/부서 | 강원도 | 실행기관/부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
1. 보험종목 : 중소기업Plus+ 단체보험
2. 보장내용 : 중소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3. 대상거래 :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 이내인 수출거래
※ 단, 가봉, 리비아,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팔레스타인, 부탄, 시리아, 푸에르토리코 등 10개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고위험 인수제한국가는 추가지정 가능하며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4. 보장금액 :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장
5. 보험계약자 : 강원도(지자체)
6. 보험료 : 강원도가 전액 부담 (수출기업 부담액 없음)
7. 보험기간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8. 모집기간 : 연중수시
9. 제출서류 : ①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첨부 양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전년도 또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분)
※ 모든 서류에 법인인감(개인기업은 대표자 서명) 날인 필수
11.기타 : 단체보험 중복 가입이 불가하므로 기가입 여부 확인 요망
최대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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