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3년 수출보험료(무역보험공사 상품)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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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3-05-02 ~ 2023-12-31 | 접수기간 | 2023-05-03 ~ 2023-12-31 |
| 주관기관/부서 | 강원도청 | 실행기관/부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
사업비 소진에 따른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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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강원도 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무역보험 이용시 발생하는 수출보험료를 지원
- 본사 또는 공장(OEM공장포함)이 강원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 대상
2. 지원종목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상품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
-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보험 등 포함)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포괄매입 등)
- 환변동보험(옵션형 상품 포함)
- 수출보증보험
* 강원도청 수출단체보험 가입기업 우선 지원
3.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실적증명서(2022년도 1년분 또는 제출일 기준 최근12개월분)
- 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양식, 법인기업은 명판/인감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 통장사본(환급받는 경우에만 제출필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상품(보험 및 보증) 이용 시 발생한
보험료 및 보증료를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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