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3년 강원도청 수출단체보험 가입희망기업 모집(보험료 전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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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3-05-02 ~ 2023-12-31 | 접수기간 | 2023-05-03 ~ 2023-12-31 |
| 주관기관/부서 | 강원도청 | 실행기관/부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
사업비 현황 점검 등을 위해 임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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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을 수출기업 보험료 부담 없이 단체보험 방식 제공
(단체보험 가입희망기업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강원도청이 지원)
ㅇ무역보험 개요
- 강원도 내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보험가입 이후 발생한 수출에 대해서 보상 (보험가입 이전 이미 발생한 손실은 보상X)
ㅇ보험계약 방식 (단체보험)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별 중소수출기업들을 모집
- 모집된 중소기업들을 위해 강원도청이 보험계약자로서 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 체결
- 보험가입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은 피보험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신청
- 보험계약시 발생하는 보험료는 강원도청이 전액 납부(기업부담 없음)
ㅇ보험계약 주요내용
- 보장금액 : 보험가입신청기업 당 최대 미화 5만불 이내(손실발생액의 90%~95%)
- 보험기간 : 각 모집회차별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2024.6.19자까지
ㅇ가입신청기업 모집 : 현재 모집중
- 8월 현재 잔여 예산 감안시 추가 3~5개사까지 가입가능 예상
ㅇ제출서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양식,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 정보제공동의서(첨부양식,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실적증명서(2022년도 1년분 또는 제출일 기준 최근 12개월분)
* 첨부 2023년 강원도청 수출 단체보험 안내문 참고.
ㅇ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료를 전액 강원도청이 지원(가입기업 납부액 없음)
- 보장금액 : 최대 미화 5만불 이내에서 손실액의 95%(중소기업) 또는 90%(중견기업)를 보상
- 보험기간 중 수출이행하였으나 수출대금 미회수된 경우에 대비한 보험
- 보험료는 전액 강원도청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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