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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접수마감

2023년 강원도청 수출단체보험 가입희망기업 모집(보험료 전액지원)

사업기간 2023-05-02 ~ 2023-12-31 접수기간 2023-05-03 ~ 2023-12-31
주관기관/부서 강원도청 실행기관/부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도 내에 소재한 중소 수출기업(연간 수출실적 미화 3천만불 초과시 가입불가)

사업개요

사업비 현황 점검 등을 위해 임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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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을 수출기업 보험료 부담 없이 단체보험 방식 제공

(단체보험 가입희망기업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강원도청이 지원)

 

ㅇ무역보험 개요 

 - 강원도 내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보험가입 이후 발생한 수출에 대해서 보상 (보험가입 이전 이미 발생한 손실은 보상X)

 

ㅇ보험계약 방식 (단체보험)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별 중소수출기업들을 모집

  - 모집된 중소기업들을 위해 강원도청이 보험계약자로서 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 체결

  - 보험가입을 신청한 중소기업들은 피보험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신청

  - 보험계약시 발생하는 보험료는 강원도청이 전액 납부(기업부담 없음)

 

ㅇ보험계약 주요내용

   - 보장금액 : 보험가입신청기업 당 최대 미화 5만불 이내(손실발생액의 90%~95%)

   - 보험기간 : 각 모집회차별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2024.6.19자까지

 

ㅇ가입신청기업 모집 : 현재 모집중

  - 8월 현재 잔여 예산 감안시 추가 3~5개사까지 가입가능 예상

 

ㅇ제출서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양식,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 정보제공동의서(첨부양식,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실적증명서(2022년도 1년분 또는 제출일 기준 최근 12개월분) 

 

* 첨부 2023년 강원도청 수출 단체보험 안내문 참고.

지원내용

ㅇ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료를 전액 강원도청이 지원(가입기업 납부액 없음)

 - 보장금액 : 최대 미화 5만불 이내에서 손실액의 95%(중소기업) 또는 90%(중견기업)를 보상

 - 보험기간 중 수출이행하였으나 수출대금 미회수된 경우에 대비한 보험

 - 보험료는 전액 강원도청이 지원

사업문의
  • 소속/이름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 고판석 팀장
  • 전화번호 : 033-765-1060
  • 이메일 : kps0666@k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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