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마감
2024 강원특별자치도청 수출 보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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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2024-04-15 ~ 2024-12-31 | 접수기간 | 2024-04-16 ~ 2024-12-31 |
| 주관기관/부서 | 강원특별자치도청 | 실행기관/부서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
2024년 지원예산 소진으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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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ㅇ 강원특별자치도 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무역보험 이용시 발생하는 수출보험료를 지원
- 본사 또는 공장(OEM공장포함)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기업 대상
2. 지원종목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상품 중 중소중견기업 전용상품
ㅇ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다이렉트보험 등 포함)
ㅇ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포괄매입 등)
ㅇ 환변동보험(옵션형 상품 포함)
ㅇ 수출보증보험
* 강원특별자치도청 수출단체보험 가입기업 우선 지원
3. 제출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수출실적증명서(2023년도 1년분 또는 제출일 기준 최근 12개월분)
ㅇ 정보제공동의서(첨부파일 양식, 법인기업은 명판/인감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 기업 수출입정보 제공 전자동의 필요(하기 URL주소로 접속하여 진행, 첨부 매뉴얼 참고)
*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805&c=441&general=true
ㅇ 통장사본(환급받는 경우에만 제출 필요)
ㅇ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 상품(보험 및 보증) 이용 시 발생한 보험료 및 보증료를 기업당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전액 지원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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