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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접수마감

2024 강원특별자치도청 수출단체보험 가입희망기업 모집(보험료 전액지원) [마감]

사업기간 2024-05-02 ~ 2024-12-31 접수기간 2024-05-03 ~ 2024-12-31
주관기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실행기관/부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연간 수출실적 미화 3천만불 초과시 가입불가)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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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을 수출기업 보험료 부담 없이 단체보험 방식 제공

(단체보험 가입희망기업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강원특별차지도청이 지원)

 

ㅇ무역보험 개요 

 - 강원특별자치도 내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을 이행하였으나,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보험가입 이후 발생한 수출에 대해서 보상 (보험가입 이전 이미 발생한 손실은 보상X)

 

ㅇ보험계약 방식 (단체보험)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별 중소중견수출기업들을 모집

  - 모집된 기업들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청이 보험계약자로서 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 체결

  - 보험가입을 신청한 기업들은 피보험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신청

  - 보험계약시 발생하는 보험료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전액 납부(기업 자부담 없음)

 

ㅇ보험계약 주요내용

   - 보장금액 : 보험가입신청기업 당 최대 미화 5만불 이내(손실발생액의 95%)

   - 보험기간 : 각 모집회차별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2025.6.19자까지

 

ㅇ 가입신청기업 모집 : 현재 모집중

 

ㅇ 제출서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양식,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 정보제공동의서(첨부양식,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 기업 수출입정보 제공 전자동의 필요(하기 URL주소로 접속하여 진행, 첨부 매뉴얼 참고)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805&c=441&general=true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실적증명서(2023년도 1년분 또는 제출일 기준 최근 12개월분) 

 

* 첨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청 수출 단체보험 안내문 참고.  끝.

지원내용

ㅇ 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료를 전액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지원(가입기업 납부액 없음)

 - 보장금액 : 최대 미화 5만불 이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상

 - 보험기간 중 수출이행하였으나 수출대금 미회수된 경우에 대비한 보험

사업문의
  • 소속/이름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 박종민 차장
  • 전화번호 : 033-765-1060
  • 이메일 : pjm00964@k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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