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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접수마감

[접수마감] 2025 강원특별자치도청 수출단체보험 가입희망기업 모집(보험료 전액지원)

사업기간 2025-05-07 ~ 2025-12-31 접수기간 2025-05-07 ~ 2025-12-31
주관기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실행기관/부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연간 수출실적 미화 3천만불 초과시 가입불가)

사업개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을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단체보험 방식으로 제공

(단체보험 가입희망기업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강원특별차지도청이 지원)

 

ㅇ 보험 개요

 -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을 정상 이행하였으나,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보험가입 이후 발생한 수출에 대해서 보상 (보험가입 이전 이미 발생한 손실은 보상 불가)

 

ㅇ 보험계약 방식 (단체보험)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별 중소중견수출기업들을 모집

  - 모집된 기업들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청이 보험계약자로서 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 체결

  - 보험가입을 신청한 기업들은 피보험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신청

  - 보험계약시 발생하는 보험료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전액 납부(기업 자부담 없음)

 

ㅇ 보험계약 주요내용

   - 보장금액 : 보험가입신청기업 당 최대 미화 5만불 이내(손실발생액의 95%)

   - 보험기간 : 매월 모집회차별 개시일로부터 2026.6.19까지 (최초 보험개시일 2025.6.20)

 

ㅇ 신청기간 : 연중 (보험료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ㅇ 제출서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양식,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 정보제공동의서(첨부양식,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실적증명서(2024년도 1년분 또는 제출일 기준 최근 12개월분,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첨부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청 수출 단체보험 안내문 참고.  끝.

지원내용

ㅇ 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료 전액을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지원(가입기업 납부액 없음)

 - 보장금액 : 최대 미화 5만불 이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상

 - 보험기간 중 수출이행하였으나 수출대금 미회수된 경우에 대비한 보험

사업문의
  • 소속/이름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 박종민 차장
  • 전화번호 : 033-765-1060
  • 이메일 : khr0596@k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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