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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보험

접수마감

2026 강원특별자치도청 수출단체보험 가입희망기업 모집(보험료 전액지원)

사업기간 2026-05-07 ~ 2026-12-31 접수기간 2026-05-07 ~ 2026-12-31
주관기관/부서 강원특별자치도청 실행기관/부서 한국무역보험공사

지원대상

본사 또는 공장이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중소중견 수출기업(연간 수출실적 미화 3천만불 초과 시 가입불가)

사업개요

한국무역보험공사 단기수출보험을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없는 단체보험 방식으로 제공

(단체보험 가입 희망기업에 대한 보험료는 전액 강원특별차지도청이 지원)

 

ㅇ 보험 개요

 -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수출을 정상 이행하였으나,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 보험가입 이후 발생한 수출에 대해서 보상 (보험가입 이전 이미 발생한 손실은 보상 불가)

 

ㅇ 보험계약 방식 (단체보험)

  -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별 중소중견수출기업 모집

  - 모집된 기업들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청이 보험계약자로서 무역보험공사와 보험계약 체결

  - 보험가입을 신청한 기업들은 피보험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신청 가능

  - 보험계약 시 발생하는 보험료는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전액 납부(수출기업 자부담 없음)

 

ㅇ 보험계약 주요내용

   - 보장금액 : 보험가입신청기업 당 최대 미화 5만불 이내(손실발생액의 95%)

   - 보험기간 : 매월 모집회차별 개시일로부터 2027.6.19까지 (최초 보험개시일 2026.6.20. 예정)

 

ㅇ 신청기간 : 연중 (보험료지원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ㅇ 제출서류

  -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첨부양식,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필수)

  - 정보제공동의서(첨부양식, 법인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서명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실적증명서(2025년도 1년분 또는 제출일 기준 최근 12개월분,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

 

* 첨부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청 수출 단체보험 안내문 참고.  끝.

지원내용

ㅇ 무역보험공사 단체보험료 전액을 강원특별자치도청이 지원(가입기업 납부액 없음)

 - 보장금액 : 최대 미화 5만불 이내에서 손실액의 95% 보상

 - 보험기간 중 수출이행하였으나, 수출대금 미회수된 경우에 대비한 보험

사업문의
  • 소속/이름 : 한국무역보험공사 강원지사 / 이호준 차장
  • 전화번호 : 033-765-1060
  • 이메일 : lhj00892@k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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